활동지원제도이용하기1 부모가 내 아이의 활동지원사 되는 법,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경험담 원래 활동지원급여는 가족이 제공할 수 없지만 수급자가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섬, 벽지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이용시설 휴관이 늘어나고 낯선 사람의 돌봄에 거부감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21년 2월 이후 가족이 급여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 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이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이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된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고 산정된 급여비용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등하교 및 치료실 이동지원을 위해 올.. 2022.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