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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이 키우기

내 아이의 활동지원사로 활동시 궁금한 점 요약(실 지급액,자부담금 등)

by 해피도나스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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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제 아이의 활동지원사로 활동한 지 3개월쯤 되어가는 지금, 저도 활동 전 궁금했던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 아이의 활동지원사가 되려고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 제공 받은 활동지원 단말기>

 

활동지원사의 일상(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일단 활동지원사 제공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공자(부모인 나) 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전용 단말기도 제공받게 됩니다. 핸드폰이 갤럭시라면 따로 단말기를 받지 않고 핸드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폰인 관계로 일주일 정도 걸려 전용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이 단말기에 이용자(내 아이) 카드를 찍고, 제공자(나) 카드도 찍으면 활동지원 시작, 종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매달 초까지 그 달의 활동 예상 시간을 적은 제공기록지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달에 실제 근무한 주간 업무 보고 일지와 함께요. 즉 한달에 한 번은 활동지원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의 사회활동 또는 신체활동 지원 시작 전 단말기를 켜서 활동지원 시작을 누르고 끝나면 종료를 눌러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면 실제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제공자(장애인)의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로서 아이를 매일 돌보며(신체 활동 지원), 등하교 및 치료실 등하원 등의 사회활동 지원도 하므로 딱히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정할 수 없죠. 결국 아이의 활동지원 판정 시간대로 계획을 세워 단말기를 찍으면 됩니다. 

 

저의 경우, 아이의 판정 시간은 월 120시간인데 부모가 활동지원사로 활동 시 50% 밖에 지원이 안되므로, 월 60시간을 평일에 나눠 찍기로 했습니다. 월,금요일은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찍지 않고(활동지원 시간과 겹치면 안 됨), 평균적으로 화, 수, 목요일에 매일 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하면 60시간이 채워집니다.

 

가장 궁금했던 실질 급여 및 자부담금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겠죠.

제가 계약한 기관은 전 달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두 달 치 급여를 받아 본 결과 60시간 근무를 하니 약 70만 원(통상시급: 12,100원)이 지급되고 여기서 4대 보험이 공제되어 약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달치 급여는 220만원이나 받았다는 사실, 신기하죠?

이유는 작년 12월부터 활동지원사로 활동했고, 그전에 활동지원사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3달 정도 됐는데 그만큼 활동지원 시간이 누적되어 있었고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되므로 12월에 그 시간을 다 쓸 수 있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부분이 자부담금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120시간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내야하는 줄 알고 자부담금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급여는 얼마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60시간 밖에 안되니 자부담금도 반으로 줄더라구요. 참 다행이지 뭐예요!

 

저는 활동지원사로 활동 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최소 금액을 내고 있었는데, 활동지원사 월급에서 4대 보험이 나가니 기존에 나가던 국민연금 비용이 월 지출에서 빠지는 것도 소소한 장점 중 하나네요.

 

또, 방학 때는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20시간이 지원되어 동주민센터에 신청했더니 기존 60시간을 다 쓰고 추가로 20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약 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 예상되네요. 방학 때마다 이렇게 특별지원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내 아이의 활동지원사 활동 시  주의사항 및 느낀 점

일단, 활동지원 시간에는 저(활동지원사)의 병원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업무 중에 개인 일을 본 셈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 시간과도 중복되면 안 되는 점 주의하세요.

 

해외여행 시에도 활동지원사의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문의한 결과 아이를 동반해서 다녀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해외에서 단말기가 작동을 안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제가 아이의 사회활동 지원을 해보니, 남에게 맡겼을 때의 근심과 걱정은 없어 좋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활동지원사 분이 운전을 해서 아이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안전에도 신경이 쓰였던 것이 사실이었죠. 스케줄 변경도 중간에서 케어할 일이 없이 저만 신경 쓰면 되니 편하고, 애착도 더 생기는 것 같아 좋고요.

 

하지만 두 달 정도 아이와 함께 해보니 제 시간이 없어지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지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건 아무래도 방학이어서 학교도 안 가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이가 3월에 다시 학교를 나가고 제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어떨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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