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국민행복카드, 희망e든카드(구))
발달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인지, 적응 행동, 감각 운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6세 미만이라면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검사자료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2022년도 4인 가구 기준 월 9,217,944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사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위의 자격이 되는 아동은 언어, 청능, 음악, 미술, 놀이, 행동, 감각, 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다음과 같이 차등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월 22만 원(자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은 월 20만 원(자부담금 2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는 월 18만 원(자부담금 4만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라형)는 월 16만원(자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마형)는 월 14만 원(자부담금 8만 원)입니다.
신청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고,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주민센터에 구비된 시 회보장 급여 신청서, 전용 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소아과에서 받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 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기타 자세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꼭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을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와 함께, 선택한 금융기관과 연계된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받게 됩니다. 집 근처의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하고 매달 자부담금을 입금하면 이제 조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실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9살인 우리 아이는 3살 때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해서 지금까지 언어, 놀이, 심리운동 치료 등을 바우처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굳센 카드)
서울시교육청 굳센카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치료서비스를 받을 때 결제할 수 있는 치료지원 카드입니다.
공/사립 유, 초, 중, 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대상이 되며 물리, 작업,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치료에 이용 가능합니다.
월 16만 원, 1일 4만 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영역과 겹치지 않게 이용하면 됩니다. 굳센카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치료지원 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거나 의심된다면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5세 당시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집 근처 새로 개원한 공립 유치원에 배치되어 0순위로 입학했고 굳센카드로 각종 치료를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처럼 꼭 장애진단을 받아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및 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센터 방문 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아이의 현재 어려움와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굳센카드 같은 치료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촉각 교구, 의사소통 학습 보조기, 감각훈련 학습보조기, 컴퓨터 보조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3세 미만 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센터 내 영아교실에서 조기교육도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보셔서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사가 있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를 재학중이라면 학기 초 담임 선생님, 특수교사와 부모가 만나 개별화 협의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아이의 현재 상태 파악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의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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